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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에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면적3배로 확대

by 세상의 모리 2025. 3. 20.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실제로, 해제 이후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투기 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나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